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상환유예 조치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1
  • 등록일자 : 2021-03-05
  • 조회 : 529
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'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'도 아래와 같이 상환 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가. 상환유예 내용 : '21.3.3.~12.31.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1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년간 유예('21.1.1.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유예  적용)

나. 신청방법 :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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